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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안내]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절차 안내
카테고리: 환불 / 환급 문의 | 날짜: 2018.01.10 | 조회수: 21,456



안녕하세요, 해커스톡입니다.


환급형 이벤트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수강료 환급금액이 5만원 이상 시, 결제했던 수강료의 22%는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2. 단, 수강료 환급액에 부과된 22%의 제세공과금은 수강생의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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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의 환급업무는 수강생과 세무서(구청 세무과 포함) 사이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챔프스터디 법인은 아래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 절차 안내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절차>


1. 환급신청시기 : 환급액을 수령한 다음해 5.1~5.31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ex. 2016.12.30에 환급액 수령시 2017.5.1~5.31 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2. 환급신청장소 : 홈텍스 홈페이지, 수강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3. 환급신청방법 : 홈텍스를 이용한 전자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4.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 : 수강료 환급액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공인인증서(전자 신청시 필요), 신분증(방문 신청시 필요)


5. 환급신청 프로세스 (세액계산 흐름도 파일 참고)

1) 수강생 본인의 수강료 환급액(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함

2) 1)번 처리시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ex. 근로소독,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함

3) 1)번 처리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이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발생함


a.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기본공제 100만원 등)보다 작을 경우 : 과세표준을 0원으로 보고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이 0원이 되므로 기납부세액(수강료 환급액 지급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전액을 환급받게 됨

b.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기본공제 100만원 등)보다 크지만,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하나,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므로 일부 환급액(기납부세액-산출세액)이 발생함

c. 종합소득금액이 소득공제(기본공제 100만원 등)보다 크고,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발생하고,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므로 납부할 세액(산출세액-기납부세액)이 발생함

4)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타소득세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수강생 본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됨.


6. 환급액 수령시기 및 수령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서에 기재한 수강생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됨




※ 세액계산 흐름도